보훈대상자…민영주택도 우선 공급에 포함

5월 1일부터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개별적으로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에 대한 벌초비 등으로 연간 20만원이 지원된다.

국가보훈처는 24일 ‘국가유공자 예우, 생계 곤란 및 중상이 국가유공자 지원 확대’ 등을 담은 총 10개 개정 법령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훈처는 “그동안 국립묘지 이외 지역에 개별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에 대해 단장 및 관리비용 명목으로 묘기당 국내 200만원, 국외 25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고 밝히고 “내달부터는 국내 묘소에 대해 연간 20만원의 벌초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안장된 국내 독립유공자 묘소는 총 2천94기로 파악됐다.

보훈처는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해 기업체와 공공기관, 국가기관 등이 중상이(5급 이상) 국가유공자를 고용하면, 실제 고용인원의 2배로 산정해 주기로 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급 이상 중상이자의 연평균 취업 인원은 114명으로 나타났다.

보훈처는 또 생계가 곤란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보훈처로부터 대부를 받은 이후 ‘생계 곤란’ 또는 ‘질병’ 등으로 대부원금의 상환 유예를 요청하면 해당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물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훈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의 범위도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으로 보훈 관계 법령에 명시해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받도록 보장했다고 보훈처는 덧붙였다.

이밖에 개정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부터 대구 신암선열공원이 전국 7번째로 국립묘지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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