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남겨놓고 계약파기…이용객들 ‘어안이 벙벙’

A부부, “3개월 걸리는 결혼 준비인데 한 달도 안 돼 준비하라니”
B부부, “포항시내 남는 예식장 없어 시간 바꾸고 웃돈까지”
라움드포레, “천재지변으로 어쩔 수 없이…보상 확실히 하겠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년가약의 출발이 되는 웨딩홀 선정부터 계약이 파기돼 너무 분합니다. 다른 신혼부부들은 절대로 이러한 문제를 겪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5월에 포항 라움드포레에서 결혼식을 앞둔 A예비부부의 호소다.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라움드포레 웨딩컨벤션이 지난 18일 갑작스럽게 계약을 파기해 이용객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다. 이번 오픈 지연사태는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어 행정당국에서 직접 이용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할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5월 12일 오전 11시 라움드포레 웨딩컨벤션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예정된 A부부는 해당 예식장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해당 날짜에는 결혼식을 올릴 수 없으니 계약금을 되돌려 받으라는 것.

A부부는 결혼식이 25일밖에 남지 않은 4월 18일에 이 같은 계약해지를 통보받아 분통을 터트렸다.

예식장 선정부터 청첩장 제작, 하객 안내 등 3개월 넘게 걸리는 일을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모두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예식장은 이미 예약된 부부들에게 밀려 비교 견적을 할 여유도 없으며, 기존 정해둔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을 잡아야 하거나 일정 조절이 힘들어 웃돈을 얹어서라도 예식장을 잡아야 하는 등 손해가 막심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라움드포레는 계약금과 계약금에 상응하는 위로금을 주겠다며 파기에 합의해 달라고 제시했다. A부부의 경우 20만원의 계약금을 걸었기 때문에 40만원을 받게 된다. 이 금액은 청첩장 비용으로만 쓰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또 다른 피해자 B부부는 정오 예약임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내 예식장에 같은 시간대가 없자 오후 2시로 시간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예식단가 역시 1인당 5천원이 올랐고 예식홀 비용도 120만원을 더 지급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130만원이나 주고 사설로 채용한 사진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뀐 예식장에서 기존 사진사를 써야한다는 권고 때문에 예식장 당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2명의 사진사를 불러야 하는 어이없는 현실에 놓였다.

이들 부부는 처음 계약부터 불공정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움드포레에서 제시한 계약 운영 규정에 따르면 예식 이용자에 대한 위약금 기준만 명시했을 뿐 업체에서 잘못한 경우에 대한 위약금 기준은 적혀있지 않았다고 한다.

만일 이용자가 3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 비용의 20%를 배상해야 한다. 2개월에서 1개월 사이는 총 비용의 35%, 1개월 내에 해지할 경우 총 비용의 50%를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라움드포레에서 기존 가격으로 제시한 대인 3만5천원에 300명이 사용하고 웨딩홀 및 별도 금액을 포함한 예식가가 1천500만원이라고 할 경우 1개월 내 취소하게 되면 750만원을 이용자는 예식장에 배상해줘야 한다.

반면에 라움드포레에서 문제가 발생해 예식이 취소된 경우에는 어떠한 위약금도 이용객에게 배상해줘야 할 책무가 없다.

따라서 이번 사태처럼 25일을 남기고 계약을 해지한다 하더라도 예식장 측은 계약금과 조금의 위로금만 제시해 오는 것이다.

A부부는 “설마 예식장 측에서 계약을 파기해 들어올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예식장에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계약금과 위로금 수준이 아닌 이용객과 똑같은 조건에서 배상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B부부는 “포항시에서 새롭게 장식된 예식장을 어르신들에게 선보이고 싶어 큰 소리치고 계약했는데 이 꼴이 됐다”며 “결혼 처음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을 부모님과 장인·장모님께 보여드려야 해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얼굴을 붉혔다.

라움드포레 관계자는 “포항의 2차 지진으로 인해 일부 인테리어에 금이 가는 부분이 있어 수리하느라 지연됐다”며 “내달 20일에서 내달 말 정도면 모두 완료돼 이후 예식 부분은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소비자보호원에서 중재하는 내용에 최대한 충실히 이용객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줄 계획에 있다”며 “천재지변으로 불가피하게 오픈이 미뤄졌지만 이용객들이 청첩장 비용 외 기타 금전적 피해를 접수하면 검토 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인터넷 상에서도 지난해 9월 똑같은 피해를 봤다며 다른 이용객들에게 피해 방지를 당부하는 글이 게시됐고, 이미 피해를 입은 이용객들은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과 민사소송을 진행하라고 권유하는 댓글도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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