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제공자 "용돈으로 20여 만원 줬고 선거와 무관"…경찰 수사

구미경찰서가 24일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의원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신고를 받아 수사에 나섰다.

24일 경북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의원 비례대표 A후보의 오빠가 지난 21일 투표권을 가진 같은 당 상무위원 이선우 씨 측에 현금 100만원을 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후보는 22일 비례대표 경선에서 상무위원 56명 중 34표를 얻어 22표를 얻은 상대 후보를 이기고 구미시의원 비례대표 1순위 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상무위원 이 씨는 "비례대표 경선 하루 전인 21일 저녁 A후보 오빠가 집에 찾아와 아버지에게 5만원권 20장(100만원)을 주고 갔다"며 "두 후보 경선에 관여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본인과 아버지가 문제될 수 있어 경찰서에 100만원을 가져가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와 아버지는 돈을 돌려주려고 A씨 오빠에게 지난 22일 수차례 전화와 문자, 카톡으로 연락했는데 뒤늦게 전화가 와 "용돈으로 쓰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씨는 "현금을 줬다"는 내용이 담긴 A후보와 A후보 오빠와의 통화 녹취록을 이날 오후 경찰서에 냈다.

A후보 오빠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 씨 아버지께 용돈으로 22∼23만원을 준 것으로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에 이런 사실을 신고한 이선우 씨는 구미아선거구(고아읍)민주당 기초의원 공천을 받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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