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제공자 "용돈으로 20여 만원 줬고 선거와 무관"…경찰 수사
24일 경북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의원 비례대표 A후보의 오빠가 지난 21일 투표권을 가진 같은 당 상무위원 이선우 씨 측에 현금 100만원을 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후보는 22일 비례대표 경선에서 상무위원 56명 중 34표를 얻어 22표를 얻은 상대 후보를 이기고 구미시의원 비례대표 1순위 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상무위원 이 씨는 "비례대표 경선 하루 전인 21일 저녁 A후보 오빠가 집에 찾아와 아버지에게 5만원권 20장(100만원)을 주고 갔다"며 "두 후보 경선에 관여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본인과 아버지가 문제될 수 있어 경찰서에 100만원을 가져가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와 아버지는 돈을 돌려주려고 A씨 오빠에게 지난 22일 수차례 전화와 문자, 카톡으로 연락했는데 뒤늦게 전화가 와 "용돈으로 쓰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씨는 "현금을 줬다"는 내용이 담긴 A후보와 A후보 오빠와의 통화 녹취록을 이날 오후 경찰서에 냈다.
A후보 오빠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 씨 아버지께 용돈으로 22∼23만원을 준 것으로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에 이런 사실을 신고한 이선우 씨는 구미아선거구(고아읍)민주당 기초의원 공천을 받아 활동 중이다.
구미/남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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