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치매노인 및 그 가족을 실종으로 인한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 24일 문경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경시보건소, 문경경찰서, 문경소방서, 치매노인 실종예방사업 추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경찰서에서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방지를 위해 2012년부터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를 운영했으나 치매노인의 경우 지문 사전등록 대상인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치매노인 지문 사전등록이 저조한 실정이었다.

이번 협약으로 문경시보건소도 지문 사전등록을 할 수 있게 돼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더 편하게 사전등록 하도록 해 실종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협약내용은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노인 지문 등 사전등록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실종 치매노인 발생 시 신속 발견을 위해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합동수색을 위한 협력 등이다.

문경시보건소 관계자는 “지문사전등록 뿐 아니라 치매 상담·등록, 치매검진, 치매환자 쉼터·가족 교실 운영, 전문의 진단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로 지역 내 치매극복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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