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의 피해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갈수록 폭행 사건이 늘어나고 심지어 사망사고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청소년 관련법과 대책은 많이 허술하다. 그 때문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자주 열리고 있고, 스트레스나 압박을 받아 사회생활을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학폭위는 굉장히 심각한 사건일 때 열린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에 관하여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심의한다.

가해자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은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다고 해도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장난이 아니라고 느끼면 모두 폭력이 된다. 때리거나 치고 지나가거나 미는 행동, 발로 차고 침을 뱉는 행동, 돈이나 물건을 빼앗고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는 행동, 욕을 하거나 하기 싫은 일을 시키는 행동, 약점을 잡아 놀리거나 괴롭히는 행동, 일부러 무시하거나 나쁜 말을 퍼뜨리는 행동, 급식을 혼자 먹게 하거나 모둠 활동에서 따돌리는 행동 등도 모두 학교 폭력이 될 수 있다.

사실상 아이들이 집 밖에서 겪는 모든 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소한 폭행, 따돌림 등도 학폭위의 심의 대상이다. 학폭위는 조치에 대한 심의 의결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 그밖에 사건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폭넓은 조정을 할 수 있다. 사안의 특성상 일방적인 조치를 결정하기보다 가해학생과 피해 학생 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합의안을 제시하며 학폭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다. 적게는 학교 폭력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캠페인, 학교 및 보호기관에 상담실 운영, 폭력에 대한 현실성 있는 제도 정비 및 대책 마련 등 할 일이 산적해 있다.
학교폭력을 소홀히 하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학교안팎에서 친구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때, 가만히 있거나 무조건 피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대방이 괴롭히는 행동을 중단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괴롭히는 행동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부드럽고 단호하게 “싫다. 나에게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도 괴롭힘이 지속될 경우 주변사람에게 알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된다면, 실제로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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