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도박 홍보 사이트.경북경찰청 제공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홍보해 준 대가로 1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챙긴 전문 도박홍보사이트 운영 일당 4명을 검거해 이 중 운영총책 A씨(25) 등 3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B씨(25.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13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부산시 수영구에 만든 위장 휴대폰 판매점에서 도박사이트를 전문으로 홍보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60여 개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광고해 준 대가로 모두 1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광고해 준 대가로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월 150~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익명성이 보장된 텔레그램(메신저)을 사용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광고를 위탁한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오금식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단순 도박 행위자도 형사 입건하는 등 건전한 스포츠문화 육성과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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