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하루 동안 3회에 걸쳐 빈집만 골라 침입해 방안에 있는 현금 100만원 가량을 훔친 후 그 돈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인은 범행을 위해 대문이 시정되지 않은 집에 들어갔다가 주인에게 발각되면 친구를 찾아왔는데 잘못 찾아왔다며 핑계를 대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수법이 동일하고 연속적으로 범행이 발생한 점으로 봐 동일범 소행으로 판단하고, 피해 장소 사이에 설치돼 있는 CCTV 영상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인적사항 등을 분석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범인에 대한 여죄가 더 있는 것으로 판단, 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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