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없이 전문약 조제 가능 분량 초과 등 약사법 위반업소 행정조치

경북도는 안전한 의약품 유통관리를 위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약사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병·의원이 먼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의사의 처방전이 없이도 3일 분량 범위에서 약사가 직접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된 약국이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약사감시원 2개반 7명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경북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약국 16곳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3일 분량 초과 판매 ▶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판매 ▶ 의약분업 예외지역임을 암시하는 표시·광고 ▶ 조제기록부 작성 및 보관(5년) 규정 위반 등이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의법 조치하고 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 하더라도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의 범주인 기존 한외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지정 의약품에 추가로 오는 7월 25일부터는 부신피질호르몬제도 포함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해당 약국들이 숙지하도록 지도했다.

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배경의 근본 취지를 살리되,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무분별한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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