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와 시민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상주시는 자가용 증가로 인한 승객감소와 과잉 공급된 택시로 인한 수익률 저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경영 활성화와 시민들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2018년도 택시자율감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4년도 택시 총량 산정 용역 결과 상주시 적정대수 119대에 비해 과잉 공급된 210대중 국토교통부 감차규모 조정으로 최종 66대를 8년(2017~2024)에 거쳐 감차하기로 계획하였으며 2017년부터 감차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자율감차 8대와 자연감차 1대를 포함하여 총 9대 감차 실적으로 올렸으며, 그 결과 감차 보상기관으로부터 인센티브로 3억원을 지원 받는다.

올해 택시 자율감차는 지난 4월 감차위원회에서 개인택시 6대를 감차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국비, 시비, 인센티브를 포함해 총 4억9천800만원으로 보상을 실시한다.

따라서 신청자는 지난 15일부터 12월말까지 시청 교통에너지과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목표대수가 초과하면 접수 순서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하고, 감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개인간 택시거래가 중지된다.
유예기간은 공고일로부터 20일간이다.

추교훈 상주시부시장은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시민들의 택시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시 과잉 공급된 택시를 계획에 맞춰 감차할 수 있도록 업계와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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