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국 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 맞아 단속 나서

▲ 자동차 번호판 강제 영치 징수 하고있다
영천시는 오는 24일 전국 시·군·구에서 실시하는‘전국 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첨단 장비를 동원해 번호판 영치 등 강제 징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영치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을 뿌리 뽑고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 관련 지방세와 과태료를 일소하기 위해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을 이용해 아파트단지 및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지방세 상습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불응 시에는 강제견인 조치된다.

아울러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 과태료)역시 체납 60일 이상 30만원 이상 이면 영치대상에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국 일제 영치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주민들이 우대받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시된다”며 “이를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자진 납부의 의식을 고취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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