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우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선거법에는 유권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투표율 상승을 위해 다양한 제도가 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허용, 교통 불편지역 거주 선거인이나 노약자 등 거동불편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지원, 근로자에게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투표 제도 등이다. 개인적으로는 이들 중 투표율 상승의 1등 공신은 사전투표 제도라고 생각한다.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4년이 넘었다. 사전투표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서면으로 신고 후 사전에 발송 받은 투표용지를 가지고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했는데 깜빡하거나 절차를 몰라서 신고하지 못한 경우 투표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하지만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면서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선거일 4, 5일 전(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오는 6월8~9일 매일 오전6시부터 오후6시)에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만 제시하면 투표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부재자 투표소는 구·시·군마다 설치됐다. 이를 읍·면·동마다 확대 설치하고, 등기로 발송하던 투표용지를 투표소에서 교부하는 등 기존 부재자 투표보다 유권자의 편의가 확대됐다. 이런 사전투표제도가 가능한 이유는 통합선거인 명부를 사용하기 때문인데 이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해당 선거인의 선거구 투표용지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 사전투표한 투표지를 선거일까지 어떻게 보관하는지, 보관 중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투표지를 조작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글이나 댓글이 종종 보인다.

먼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투표지가 있는 투표함은 개표장으로 옮기기 전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한다. 이 투표함은 24시간 CCTV로 녹화중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장소에서 보관되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이런 좋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투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최근 지방선거 투표율을 보면 4회 지방선거 51.6%, 5회 지방선거 54.5%, 6회 지방선거 56.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60% 이상의 투표율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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