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납부금액과 배치, 심지어 0원 처리도

▲ 근로복지공단 포항시사에서 공개한 망자 A씨가 2012년 생존 당시 D기업을 운영하면서 납부한 산재보험 내역. 이 자료를 살펴보면 1월부터 6월까지 산재보험 납부내역이 누락돼 있다. A씨가 실제 산재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도 다르다. 자료 속 손글씨는 유족들이 실제납입한 금액과 대조한 내용이다.

“가입내역은 없다는데 보험금은 지불됐다” 주장


속보=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가 국민 산재보험 납부내역을 조작한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의혹제기는 3년 전 회사경영 문제로 강한 압박을 받아온 한 철강회사 대표 A씨가 자살하면서 산재보험 가입여부를 놓고 복지공단 측과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과정에 불거졌다.<관련기사 본지 4월 22일, 25일자 1면>.

A씨의 유족은 최근 근로복지공단 측을 상대로 산업재해 보험금을 신청하는 과정에 망자가 생존할 당시 납부한 산재보험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한 산재보험 내역이 서로 불일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재 보험료를 납부했음에도 0원 처리한 의혹도 불거져 금전비리 의혹으로도 번질 태세다.

유족들은 관련 기관에 의문을 제기를 했고, 고용노동청과 복지공단 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록된 산재보험료 납부내역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료 내역이 서로 다를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했다.

유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록된 산재보험료 납부내역이 망자 A씨의 통장내역과 일치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료 내역은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복지공단 측이 허위로 기재된 산재보험 납입내역을 근거로 망자가 자영업자로서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가입내역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유족의 입장에도 공단 측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망자 A씨가 생존할 당시 운영한 업체의 원청은 A씨가 23만5천원의 산재보험금을 지불한 근거가 있는데도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말만 공단 측은 되풀이 하고 있다며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복지공단 측은 망자 A씨의 산재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는 이미 대법원에서 결정이 났다며 유족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법정공방에서 공단 측은 자신들에게 불리할 것으로 추정된 망자 A씨의 산업재해보험금 납부 내역을 법원에서 밝히지 않았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이다.

유족들은 또 원청에서 공개한 망자의 산재보험금 납부명단 역시 법원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며 공단 측의 이번 사건에 대한 사실 은폐 또는 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에다 망자 A씨는 산재보험을 가입해야만 들 수 있는 삼성화재 근재보험에도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이 같은 유족들의 주장에 납득 할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감사원을 비롯한 해당 수사기관에 고발한 상태다.

포항의 한 시민 A(56)씨는 “국민이 낸 보험료 납입내역이 사실과 다르다면 어떻게 공기업을 신뢰할 수 있겠냐”며 “남의 일 같지 않다.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파헤쳐 공기관이든 개인이든 이런 일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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