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철 스크린도어 공사를 낙찰받아 하도급 업체에 주고는 비리가 드러나자 은폐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로 모 업체 전 시스템사업실장 A(55)씨 등 10명이 적발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이 중 같은 업체 중간관리자인 B(46)씨와 공사현장소장인 C(57)씨를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8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1월께 자격 없이 입찰에 참가해 허위 실적자료로 대구지방조달청장으로부터 대구 지하철 2호선 스크린도어 제작·설치 공사를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A씨는 B씨 등과 일괄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B씨와 C씨는 A씨와 공모해 스크린도어 제작·설치 1·2차 공사를 하고 지난 2016년 1월께 대구시 특별감사가 시작되자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단순히 납품만 한 것처럼 허위 내용 발주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일괄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스크린도어 구조물을 지지·고정하는 볼트를 미승인 부품으로 사용했으며, 그런 사실이 드러나게 되자 허위서류를 꾸며 범행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생명의 선'이라고 할 수 있는 지하철 스크린도어 시공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자칫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시민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