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 3·15 대통령 선거는 관권 선거의 대표적 사례다.
‘3·15 부정선거’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고, 결국 자유당 정권이 무너졌다.
이 일로 공정한 선거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돼 1963년 중앙선관위가 출범했다.

하지만 과열·혼탁 선거는 여전하다.
24일부터 후보등록이 시작된 6.13지방선거에서는 유독 관권선거 논란이 거세다.
특히 대구경북에서는 전현직 단체장간의 격전지역이 많은 탓에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의혹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이 당선 유력 전현직 단체장 출신 후보들에 대한 줄대기가 성행하고 있고, 전직 고위공무원들이 특정 후보 캠프에 총집결해 사실상 관권선거를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공무원은 선거법에 의해 선거 중립의무가 있다.
공무원의 직위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크고,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직자는 선거 중립의무를 지키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독점하는 등 공무원과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커 공직사회의 선거법 위반 논란은 매번 되풀이되고 있다.

당장 24일부터 각 선거구별로 후보등록이 시작되면 당선 유력 후보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줄대기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선거부처 장관 회의에서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선거열기가 고조되면서 정부의 이같은 방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관권개입 시비는 계속되고 있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문제는 공무원만의 문제도 아니고 캠프만의 문제도 아니다.

지방정권의 인사권 남용을 앞세우는 함량 미달의 정치권력과 유력정치권에 줄서기를 통해 입신양명을 노리는 정치지향 공무원의 이해관계가 같이 작용한 문제다.

각 후보 측은 차기 지방정권을 앞세워 공무원을 강제 동원하는 악습을 끓어야 한다.

선거당국 또한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공직자의 선거 개입은 조직적인 부정선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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