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6월 1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

각 후보측 주말 선거캠프 개소식 열고 출정식
국회의원 재보선 포함해 1인 최대 8표까지 주권 행사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24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면서 사실상 본선거전의 막을 올렸다.

오는 3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함으로써 대구·경북 각 후보측은 이번 주말 대부분 선거캠프 개소식을 열고 공식 선거전을 준비하고 있다.▶관련기사 2, 3면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4일부터 시작된 후보자등록이 25일 마감된 이후 오는 31일부터 차량 유세나 선거공보물 발송, 선거벽보 부탁, 토론회 개최 등 본격 공식 선거전이 시작된다.

후보등록 이후 공식 선거운동까지는 1주일 간의 예열기간을 두는 것이다. 이에 따라 30일까지는 명함 배부, 선거사무소 설치 등 제한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들은 투표일 하루 전인 6월 12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6월 1일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면 3일까지는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거소투표용지 및 투표안내문 발송 작업이 이뤄진다. 각종 여론조사기관의 결과는 선거 1주일 전인 6월 7일까지만 공표할 수 있다.
6월 8일부터 이틀 간은 각각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투표일인 13일에도 오전 6시부터 12시간 동안 투표를 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개표를 한다.

선거에서 일정 수준의 투표율을 기록한 후보자는 6월 2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할 수 있다. 선거비용 보전은 선거 두 달 뒤인 8월 12일까지 이뤄진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는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후보자 등록과 함께 부여될 기호는 선거법에 따라 후보등록 마감일 기준 원내 의석수대로 정해진다.
민주 1, 한국 2, 바른미래 3, 평화 4, 정의당 5번 등이다.

의석이 없는 정당은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무소속은 관할 선관위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지방선거는 1인 최다 8표까지 행사할 수 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처음으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기본 7장에 1장의 투표용지를 더 받게 된다.

재보선 지역은 경북 김천을 포함해 전국 12곳이다.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한꺼번에 실시되기 때문에 지방선거 7명에 국회의원 재보선 1장을 추가하는 것이다.

유권자들은 투표용지를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받는다.

먼저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선거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게 된다. 국회의원 재보선 투표도 이때 이뤄진다.

이어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등 4장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게 된다.

투표를 1, 2차에 나눠 하기는 하지만 유권자들은 투표용지가 여러 장인 만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김인규·최영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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