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지역 연고업체들의 나눠먹기식 독식 양상

일부 업체 4건 입찰 모두 2순위인데도 최종 낙찰자 결정
수억원 규모의 용역도 수의계약 발주
한수원 관계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입찰 현상 법적하자 없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수의계약 남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본지 14일자 1면 보도) 원전산업특성과 무관한 수억원 규모의 용역물량도 수의계약으로 발주되는가 하면 일부 용역은 지역별로 특정업체들의 독식양상을 보이고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역원자력본부별로 발주되는 복수탈염 재생폐수 위탁처리 용역(이하 복수탈염 위탁처리)과 사업장 폐기물 등의 용역의 경우 발전소별로 지역 연고업체로 추정되는 업체들이 대부분 따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당수 용역물량도 불분명한 기준으로 수의계약 발주되는가 하면 경쟁입찰에 부쳐도 1인이 응찰했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한빛원자력본부가 올해 발주한 복수탈염설비 고농도 재생폐수 위탁처리 용역은 지역업체인 A사에 계약됐으며, 한울본부와 월성본부가 발주한 용역은 지역업체인 B사가 따냈다. 새울본부 발주 용역 역시 지역업체인 C사에 발주됐다.

복수탈염 위탁처리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5개 본부에서 모두 17건이 발주됐는데 지난해부터 금년 현재까지 발주 물량은 6건에 80억원에 달한다.

입찰과정에서 응찰업체와 낙찰 받은 업체 등의 공통된 점은 다른 지역 업체들이 특정업체가 낙찰되도록 들러리 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일부의 낙찰업체의 경우는 최근 3년간 4건의 입찰에서 모두 2순위였지만 최종 낙찰자로 결정돼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한빛본부 발주 입찰의 경우 낙찰된 A사와 D사 두 회사만 응찰했다.

A사의 낙찰가는 21억2천351만원이며 2순위로 응찰한 D사와 불과 2천915만원 차이다. D사는 다른 지역본부 입찰에도 참여해 들러리 논란을 받고 있다. A사는 2017년에도 21억7천365만원에 1순위로 응찰해 낙찰 받은 바 있다.

한울원자력본부에서 발주한 복수탈염 위탁처리 용역은 B사와 C사 두 개 업체가 응찰했지만 2순위인 B사가 낙찰됐다. 응찰가는 C사가 16억5천437만원, B사가 16억7천425만원으로 C사에게 적격심사 우선권이 주어지는데도 B사가 낙찰된 것이다.

지난해 한울본부의 같은 용역도 B사가 따냈다. B사는 2016년도부터 월성본부와 한울본부에서 발주한 4건의 복수탈염 위탁처리 용역 입찰에서 모두 2순위였지만 모두 최종 낙찰자로 계약됐다.

2016년에는 B사와 E사, 2017년에는 B사와 D사, E사, F사, 2018년에는 B사와 C사, G사 최근에는 B사와 C사가 참여한 총 4번의 계약 가운데 B사는 모두 2순위였지만 1순위를 꺾고 B사만 계속해서 낙찰이 된 것이다.

한수원 최근 5년 해당 사업 입찰 기록을 살펴보면 2순위가 최종낙찰이 되는 경우는 B사밖에 없었다. B사와 같이 응찰한 C사는 부산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데 해당 지역인 새울본부의 복수탈염 위탁처리 용역에서만 6억3천845만원에 낙찰 받았다.

B사는 올 들어 수의계약으로 한울본부의 3억2천432만원 규모에 달하는 폐기물 처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내는 것을 비롯해 모두 4건의 환경관련 처리 용역을 수의계약을 따낸 바도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복수탈염 위탁처리 용역은 응찰업체들이 운송거리 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지역별 입찰 상황이 다른 것이지 입찰 과정에는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김인규·손주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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