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사진)은 24일 건설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부 구시대적 법률 용어를 일괄 개선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들 3개 현행법에서는 '건설'에 '업자' 또는 '용역'을 덧붙여 '건설업자', '건설용역'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업자'의 사전적 의미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나 '업자와 결탁한 비리 공무원' 등의 용례에서 보듯이 건설업체 경영자나 종사자를 비하(卑下)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등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용어라 할 수 있다.

또한 '용역'은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이라는 뜻으로, 건설용역의 경우 지난 1960 ∼70년대에는 단순한 도면 제작 또는 노무 위주의 업무를 제공했던 데서 비롯된 표현이나, 1980년대 이후에는 설계·감리·타당성 조사 등 전문적인 기술을 제공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법률 용어로서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3개 법안의 '업자'와 '용역'이라는 용어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에서 표현된 사례와 같이 '사업자'와 '엔지니어링'으로 각각 변경함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려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특히 개인은 물론 사업자들은 단순히 돈만을 위해 근로와 사업행위를 하지 않는다”며 “본 개정안이 건설관련 업계 종사자와 경영자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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