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이 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으로 선언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야당 의원들은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았다"며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야당을 거듭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앞으로 새로운 개헌동력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그래도 정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취지가 국정운영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며 "법과 제도, 예산으로 개헌의 정신을 살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