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2차례 걸쳐 진행…투표용지마다 색상 달라

6.13 지방선거는 1인 최다 8표까지 행사할 수 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처음으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기본 7장에 1장의 투표용지를 더 받게 된다.

재보선 지역은 경북 김천을 포함해 서울 송파을과 노원병, 부산 해운대을, 인천 남동구갑, 울산 북구, 광주 서구갑, 충북 제천·단양, 충남 천안갑과 천안병, 전남 영암·무안·신안, 경남 김해을 등 12곳이다.

국회의원 재보선지역외 대부분 지역의 유권자 손에 쥐어지는 투표용지는 모두 7장이다.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한꺼번에 실시되기 때문이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5장(도지사, 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장, 지역구 시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교육감)의 투표용지만 제공된다.

유권자들은 투표용지를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받는다.

먼저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선거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게 된다. 국회의원 재보선 투표도 이때 이뤄진다.

이어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등 4장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마다 색깔을 다르게 해 최대한 혼선을 막을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의 경우 1, 2차로 나누지 않고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아 투표하게 되므로 꼼꼼이 잘 살펴 투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투표 시간은 6월 13일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다.

사전투표는 6월 8일부터 이틀 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지방선거 선거권은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1999년 6월 14일까지 출생)에게만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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