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후보자등록이 24일부터 시작되면서 불탈법 선거운동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5일까지 후보등록을 마치면 1주일간의 예열기간을 두고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예비후보 등록 기간중에도 각종 불탈법 선거운동이 판을 치면서 선거판이 조기에 과열돼 온 점을 감안하면 본격 선거전이 시작되면 이같은 혼탁양상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미 경찰은 제7대 지방선거에 대비해 모든 경찰력을 동원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후보자 폭행, 협박, 비방, 허위사실 공표, 정치세력간 충돌 등이 생길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투표일이 임박해 막바지 부동표를 확보하려고 금품 살포,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같은 5대 선거범죄를 비롯한 불법 선거운동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5대 선거범죄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선거법을 어긴 사람은 물론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사람, 자금원까지 수사하는 등 배후세력도 엄단할 예정이다.

또한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31일부터 시작되는만큼 25일 후보자등록 이후부터도 과열될 선거운동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공식 선거전이 시작되는 오는 31일부터는 차량 유세나 선거공보물 발송, 선거벽보 부탁, 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30일까지는 명함 배부, 선거사무소 설치 등 제한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후보 측은 물론 일반 유권자들도 유념해야 한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기관의 결과는 선거 1주일 전인 6월 7일까지만 공표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여론조사를 앞세운 가짜뉴스 등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선관위는 또한 이번 지방선거는 1인 최다 8표까지 행사할 수 있는만큼 유권자들의 혼선을 방지하는데도 전력해야 한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처음으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이다.

유권자들도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각 정당이 발표한 10대 공약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탈법 및 지역주의를 배척하고 정책과 인물됨을 기준으로 소중한 주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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