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 공시 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및 각 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gunwi.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7월 2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7월 27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의성 군위/권호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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