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이 지난달 31일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부과 기준을 2018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 129,288필지를 결정 공시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 공시 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및 각 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gunwi.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7월 2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7월 27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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