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와 청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이승율 자유한국당 청도군수 후보와 관련된 허위 내용이 게재된 비정기 발생신문인 모 저널 제목 기사를 휴대폰을 이용해 유포한 모 후보측 Y모 사무원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기사는 4년여 전 최경환 의원에게 13억원을 주고 공천을 받았다는 이승율 후보를 비방한 허위내용이다.

이 가짜뉴스를 받은 주민 A모 씨와 B모씨는 2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와 고발을 했다.

이승율 자유한국당 청도군수 측은 이 허위기사를 게재한 이 신문사 관련자를 서울중앙지검에 무고 및 명예훼손혐의로 지난달 고소해 조사 중이다.

한편 이 신문과 관련 기자는 2014년 4월 군수선거를 앞두고도 유사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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