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선거판을 흔들기 위한 후보자들의 불법·흑색선전도 점입가경이다.

후보자들이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는 시기도 예년 선거보다 훨씬 빨라졌고 네거티브를 넘어선 인신 공격형도 많아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은 그동안 보수의 텃밭으로 불렸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 및 무소속 후보들의 약진이 계속되면서 막판 선거판을 흔들기 위한 이 같은 불법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당국의 엄정한 대응이 요구된다.

경북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바른미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후보를 비난하자 민주당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검토하는 등 두 당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다.

바른미래당 경북도당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에서 경북도지사 후보로 공천한 오모씨는 5년간 납세실적 0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 전과 2범으로 세금을 한 푼도 안 낸 사람, 전과자를 도지사로 선출하라는 얘기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경북도당은 “오중기 후보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적이 없고 정치자금법 위반은 매우 중대한 선거 범죄인데 바른미래당이 선거범이라는 허위 사실로 오 후보를 공격했다” 며 공방을 벌였다.

바른미래당 경북도당은 오후 늦게 다시 보도자료를 내고 “전과 사항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표기된 것은 사실과 달라 정당법 위반으로 정정한다”며 “실수에 대해 오중기 후보에게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중기 후보 선대위는 4일 바른미래당 경북도당 관계자와 도당위원장을 검찰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언론사에 오 후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포함한 자료를 배포했는데 이는 여당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중요한 범죄행위이자 명백한 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같은 흑색선전이 사실관계 확인 이전 선거판을 점령하고 있다는데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가 일명 ‘형수 욕설’ 음성 파일을 근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포문을 연 후 이 후보는 “그동안 여러 차례 해명한 사안”이라며 논란을 불식하려 했지만 이미 의혹은 선거판을 잠식한 뒤였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4일을 기준으로 선거법 위반 조치 건수가 1천236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168건은 검찰에 고발했고 27건은 수사 의뢰했다.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적발이 2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쇄물 관련 247건, 허위사실공표 182건, 문자메시지 이용 위반 135건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네거티브가 선거 전략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부분도 있지만 현 정치권의 네거티브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 ‘인신공격형’으로 변질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선거당국도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선거사범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기존 사건은 물론, 이같은 불탈법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엄정한 대응책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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