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3천500여 명 수혜, 구미 2만6천900여 명 최다, 울릉 300여 명 최소

오는 20일부터 경북도 내 332개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와 복지로 앱(APP)을 통해 아동수당 사전 신청이 시작된다.

아동수당은 0~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보호자와 가구원의 소득,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지급된다.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수준 이하인 경우,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방식이다.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데 2018년도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기준 월(月) 1천170만원, 4인 가구 월 1천436만원, 5인 가구 월 1천702만원이다.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을 지참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일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와 복지로 앱(APP)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연령별로 신청 권장 기간을 둬 신청 집중에 따른 혼선을 방지한다.

연령별 신청 권장 기간은 0~1세는 20~25일까지, 2~3세는 26~30일까지, 4~5세는 다음 달 1~5일까지이며, 다음 달 6일부터는 모든 연령이 신청하면 된다.

아동수당은 오는 9월21일 첫 지급되며 신청은 9월30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9월 말에 신청하는 경우, 처리 기간 등을 거쳐 11월에 9월분부터 소급 지급할 계획이다.

9월에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받을 수 있으며 도에서는 12만3천500여명이 수당을 지급 받는다.

구미시가 2만6천9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포항시 2만5천500여 명, 경산시 1만3천600여 명, 경주시 1만100여 명 순이며, 군위군과 영양군이 각각 500여 명, 울릉군이 300여 명으로 가장 적다.

읍·면·동 기준으로는 포항시 장량동이 6천여명으로 가장 많고, 구미시 양포동(5천400여명), 포항시 오천읍(4천800여 명), 구미시 인동동(4천500여 명) 순이며 수급자가 1천명 이상인 읍·면·동은 도내 37곳이다.

정규식 경북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아동수당 신청에 따른 도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신청기간이 충분한 만큼 신청자 분산에 관한 시·군 안내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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