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지난 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50일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감사 대상은 2017년 7월 이후 민간위탁을 추진한 16개부서 42개 시설(사무)이다.
민간위탁사무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 민간에 위탁해 수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시는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 위탁경비 산정 적정 여부, 수탁기관 선정 기준 및 절차 준수, 위탁금 집행과 정산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위탁 사무의 효율성 극대화 등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는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시는 관련 기관의 업무처리와 관련해 소속 직원의 위법·부당한 사항이나 불합리한 규제 등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내용의 신고에 대해 감사기간 중 사실 확인한 후 처리결과를 회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민간위탁 사무 집행 및 정산 등의 감시 활동을 강화해 사무 위탁의 효율성과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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