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8개 읍면 사무소에서 사전신청·접수를 받는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6세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이며 1인당 10만원씩 매월 25일 지급된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소득과 함께 부동산과 예금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결정되며 3인가구 월 1170만원, 4인가구 월 1436만원, 5인가구 월 1702만원, 6인가구 월 1968만원을 초과하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읍면 사무소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의 경우 보호자의 위임장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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