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장려금 5인 이상 전업종으로 확대 개편

청년 1명이라도 추가 채용 시 1인당 연간 9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제도'가 실시된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의 지원요건과 금액을 확대 변경했다고 7일 밝혔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지난해보다 전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노동자수가 증가한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제도의 확대 개편은 정부의 청년고용촉진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청년일자리대책’에 따른 추경이 확정되면서 시행됐다.

이에 노동부는 기존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이 3명의 청년을 채용하면 1명의 인건비를 3년간 지원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성장유망업종에서 5인 이상 전업종으로, 30인 미만 기업은 1인 이상, 30∼99인 기업은 2명이상, 100인 이상은 3명이상 청년을 채용하면 3년간 지원을 하도록 확대 변경됐다. 또한, 지원수준도 1인당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5인 이하 기업은 유해업종을 제외한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의 경우에 지원한다.

손영산 포항고용노동지청장은 “1명의 청년이라도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 연간 900만원의 지원금 대상이 된다”며 “지역 청년인재 채용과 이를 통한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