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투표 5% 이상 득표해야 당선자 배출 가능

 
 
     

'정당의 얼굴’ 각 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의 지방의회 입성이 주목된다.
정당에 투표하는 비례대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당선자가 달라진다.
유효투표의 5% 이상 얻어야 비례대표 당선자 배출이 가능하다.
다만, 5%를 얻고 3위를 기록하더라도 득표율 1, 2위 정당과 차이가 적어야 당선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190조의 2(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에 따르면 유효투표 가운데 5% 이상을 득표해야 ‘의석 할당 정당’에 포함된다. 먼저 5% 미만을 득표한 정당은 의석 할당에서 제외된다. 또, 한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의 2/3 이상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이 2석 이상이면 한 정당이 독식할 수 없다.

비례대표 할당은 전체 유효투표수를 1로 보고, 득표율을 소수로 환산해 의석 정수를 곱한다. 이때 유효투표수는 5% 미만을 기록한 정당의 표를 빼고 ‘의석 할당 값’을 구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대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대한애국당, 노동당, 녹색당 등 8개 정당이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냈다.
득표율 1, 2, 3위 정당 간 득표율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5% 이상 득표율을 얻은 가운데 3위를 하더라도 비례대표 당선자를 내기 어려워진다.
또, 5% 미만 정당의 득표율 총합이 많으면 많을수록 득표율이 높은 정당이 2석을 가져갈 확률이 높아진다.

경북도의원 비례대표는 6명을 뽑는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대한애국당, 친박연대 등 8개 정당이 총 17명의 후보를 냈다.

민주당에서는 김영선 (주)토리식품 대표이사를, 자유한국당에서는 박채아 세무사를 1번으로 공천했다.
바른미래당은 박미경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민주평화당은 최선희 옛생활문화연구소 향토연구사 연구의원을, 정의당은 김은숙 경상북도당 부위원장을, 민중당은 표명순 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장을, 대한애국당은 김형선 경북도당 사무처장을 내놨다.

이번 경북도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득표율 3위 정당이 2위 정당과 차이가 크지 않으면 3개 정당에서 당선자를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술적으로는 1위 정당의 득표율이 압도적이지 않은 가운데 4위 정당도 득표율 5%를 넘긴다면 비례대표 당선자를 낼 수도 있다.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기초의원 비례대표 의원 정수가 1명인 11곳(울릉군, 울진군, 예천군,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청도군, 영덕군, 영양군, 청송군, 군위군)에는 자유한국당만 후보를 내서 무투표로 당선자를 확정했다. 정수가 1명인 2곳(봉화군, 문경시)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후보를 내서 득표율이 앞선 정당이 의석을 얻는다.

비례대표 기초의원만 4명을 뽑는 포항시, 3명을 뽑는 구미시, 경주시, 2명을 뽑는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경산시, 의성군은 2개 이상의 정당이 후보를 냈다.

포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공숙희, 김정숙, 황병란, 자유한국당 권경옥, 김민정, 장영자, 한분자, 바른미래당 우영미, 권오운, 정의당 임혜진, 대한애국당 오동휘 후보를 각각 간판으로 내세웠다.

이들 비례대표 후보들은 자신들의 지방의회 입성이 자당 득표율에 따라 결정됨에 따라 지지후보는 달라도 자신의 당에 투표해줄 것으로 호소하며 막판 득표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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