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6.13 지방선거 종료되는 즉시 경북 곳곳에서 발생한 금품 선거 수사에 본격 나선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상주시장 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를 위해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마을 이장 A(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8일 주민 4∼5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수십 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돈을 받은 주민이 더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영천시장 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의 지지자 B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 2∼3월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다.
경찰은 지난 1일 B씨 집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확보한 뒤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B씨를 추가 소환해 금품 살포가 후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 금품을 받은 사람이 더 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주시장 선거 금품살포 논란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전망이다.

최근 한 온라인매체 기자는 "모 후보 측 C씨가 불리한 기사 보도 자제를 요청하며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수차례 돈을 건네려 했는데 모두 돌려줬다"며 C씨를 선관위와 검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해당 기자와 C씨를 상대로 한차례 조사를 벌였으며 선거 후 추가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경북 봉화에서도 한 주민이 군수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도와 달라며 유권자에게 50만원을 준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예천에서는 예천군수에 출마한 특정후보 선거운동을 한 6명을 예천군선관위가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5월 예천 한 식당에 선거구민 50여 명을 모아놓고 A후보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지난 1월 A후보 당선을 위해 마을회관에서 주민에게 10만원을 주고 3월에는 종친회 모임에 참석한 30여 명에게 상대 입후보 예정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신문기사를 복사해 배부했다.

선관위는 지난 2월 A후보 선거운동을 위해 예천 한 식당에서 주민 20여 명에게 음식을 대접한 3명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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