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의성군의원선거 A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A후보자의 측근 B를 지난11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의성군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A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구민 10명에게 총183,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들에게 10배에서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등 기부행위 제한 대상자들로부터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받을 경우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선거구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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