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동성 성관계를 요구한 이웃 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3일 이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엇보다도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A씨와 피해자 B씨(당시 59세)의 평소 관계와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춰 보면 A씨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착할 사정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8시 45분께 술에 취해 구미시 자신의 아파트를 찾아온 B씨가 성관계를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자 선풍기로 내려치는 등 폭행을 했다.

이후 B씨에게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려웠던 A씨는 B씨를 주방으로 끌고 가 흉기로 목을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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