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공중화장실 82개소를 대상으로 최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를 예방하고 이용자들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 탐지장비(실시간 영상감지, 소형카메라 및 도청장치와 렌즈)로 기차역과 시외버스터미널, 공원, 관공서의 공중화장실을 점검한다. 또한 개인소유의 다중이용시설도 점검을 신청하면 점검해 주기로 했다.
김창우 부군수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성 군위/권호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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