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13일 여성들의 인격을 침해하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의성경찰서와 합동으로 이달말까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중화장실 82개소를 대상으로 최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를 예방하고 이용자들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 탐지장비(실시간 영상감지, 소형카메라 및 도청장치와 렌즈)로 기차역과 시외버스터미널, 공원, 관공서의 공중화장실을 점검한다. 또한 개인소유의 다중이용시설도 점검을 신청하면 점검해 주기로 했다.

김창우 부군수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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