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업장 16개업체 22건 위반 적발

고령군은 올해 5월부터 고령(1,2)일반산업단지 내 주물업종 등 38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지난 14일까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등 위반사업장 16개 업체 22건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시기에 맞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주물관련 배출시설에 대해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배출허용기준 준수, 폐기물 보관기준 준수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미이행 3개소 ▲대기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5개소 ▲사업장폐기물 부적정 보관 8개소 ▲배출허용 기준 초과 1개소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5개소를 적발했으며, 적발된 사업장 중 6개 사업장은 고발조치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15건, 조업정지 3건, 사용중지 3건,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1건 등 행정처분 했다.

고령군 관계자는 “주물업종이 대부분인 고령1,2일반산업단지 내 일부 사업장의 경우 미세먼지 및 악취 방지를 위한 시설개선과 방지시설의 적정운영 노력을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앞으로도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주야간 구분 없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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