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 비례대표 공천 미끼로 포항지역 H씨에게 2억 수수

▲ 영덕지청
L당선자 2억 수수후 공천 브로커 C씨에게 전달
이 과정에서 수천만원 가로챈 혐의


6.13 지방선거 경북 문경시의원 L 당선자(무소속)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7일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긴급체포 됐다.

L당선자는 자유한국당 경북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희망하는 포항지역 H씨(66·여)로부터 약 2억원의 거액을 받아 최근 구속된 공천브로커 C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L당선자는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천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진 만큼, 이 돈이 한국당 고위 관계자에게 흘러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구지검 영덕지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혐의사실 등에 대해서는 답변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H씨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도 경북도의원 공천을 신청했으나 1차 면접 심사에서 탈락했다.

한편 지역정가에 풍문으로 떠돌던 공천헌금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각당의 6.13지방선거 공천과정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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