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20일자로 “포항시 간부공무원 뇌물 수수 혐의 체포” 라는 제목으로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포항시 5급 공무원이 하수관로정비사업과정에서 편의제공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1일 경북지방경찰청이 ‘긴급체포’가 아닌 ‘임의동행’형식으로 연행했다고 알려와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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