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단속 안 하냐 시민들 불만
포항시에서 한 명의 담당자가 시 전체 단속 불가능
끝나지 않는 개똥 처리 딜레마



저녁식사 후 산책을 나온 공원에는 고개만 돌리면 보이는 반려동물 배설물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무분별하게 흩어져 있는 개 배설물은 심한 악취로 냄새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불쾌감을 조성한다. 이에 시민들은 시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긴 하는 거냐며 관리 부족을 지적했다.

익명의 제보를 받은 글에는 ‘사람들의 산책코스인 공원이 지금은 견주들의 산책코스로 전락해버렸다.… (중략)… 그런데 잔디밭 주변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 온통 개똥이다. 몰지각한 견주들이 목줄도 매지 않고 풀어 놔서 잔디밭이 개들의 화장실이 된 셈이다. 또한 화장실에도 견주들이 버린 개똥으로 뒤범벅이다’고 적혀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시공원법 제49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보면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에 한한다)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동법 56조 1항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으로는 배설물을 치우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한 명의 담당자가 시 전체를 단속하기 어렵다는 점, 슬쩍 눈치를 보고 자리를 뜨는 견주들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일부 몰상식한 견주들 때문에 배설물을 제대로 치우는 견주 또한 강아지 산책 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말티푸를 입양해서 키우는 김모 씨는 “공원에 산책을 가면 개똥이 널려져 있다. 상식 밖인 견주들 때문에 괜히 눈치 보이고 강아지 산책 시 구석으로만 다니게 된다. 시에서는 단속을 제대로 해서 다른 견주들이 떳떳하게 다닐 수 있게 시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포항시 가축방역계 관계자는 “그동안 반려동물 배설물 문제는 단속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관리를 해 왔다”며,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을 나가는데, 90%는 견주들이 자리를 떠 단속 자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포항뿐 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강아지 배설물 담당자는 보통 1~2명 정도라서 인원충원이 돼야 단속을 나갈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인원충원이 어렵고, 1~2명으로 시 전체를 단속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포항시는 강아지 배설물 미처리 단속보다는 시민들 의식개선을 위해 지난달부터 영일대 해수욕장과 시민 강좌, 행사를 시행할 때에 캠페인을 실시했다.

하지만 일부 몰상식한 견주로 인해 배설물은 오늘도 방치돼 있고, 1명의 담당자가 시 전체를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강아지 배변 처리 문제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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