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0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포항시에서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장애인은 건강상태가 열악하고, 건강관리역량도 낮아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유병율이 높으며 2차 질환도 쉽게 발생하나, 비용부담, 교통문제, 짧은 의사대면시간, 장애에 대한 이해부족 등 접근성의 한계로 시의적절한 치료 및 건강관리 여건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중 포항시에서 이용 가능한 부분은 장애유형에 따라 전문관리를 받는 주장애관리 분야로 시각, 뇌병변, 지체 장애를 가진 1급~3급 중증장애인이 그 대상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연 1회 장애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병력, 질환관리 상태, 환경 등을 평가하고 관리계획을 수립 후, 매월(연12회) 질병·건강·장애관리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전화로 교육·상담을 받거나, 방문간호를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 정도이며(방문서비스는 별도), 의료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포항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세명기독병원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신청 전담창구(☎289-1660)가 개설되어 있으며, 안과, 재활의학과, 내과·류마티스과 전문의가 건강주치의로 참여하고 있다.
포항시 노인장애인복지과 최명환 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와 더불어 장애인 의료복지의 질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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