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로 장애인 건강권 강화에 힘쓰고 있다.

지난 5월 30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포항시에서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장애인은 건강상태가 열악하고, 건강관리역량도 낮아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유병율이 높으며 2차 질환도 쉽게 발생하나, 비용부담, 교통문제, 짧은 의사대면시간, 장애에 대한 이해부족 등 접근성의 한계로 시의적절한 치료 및 건강관리 여건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중 포항시에서 이용 가능한 부분은 장애유형에 따라 전문관리를 받는 주장애관리 분야로 시각, 뇌병변, 지체 장애를 가진 1급~3급 중증장애인이 그 대상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연 1회 장애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병력, 질환관리 상태, 환경 등을 평가하고 관리계획을 수립 후, 매월(연12회) 질병·건강·장애관리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전화로 교육·상담을 받거나, 방문간호를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 정도이며(방문서비스는 별도), 의료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포항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세명기독병원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신청 전담창구(☎289-1660)가 개설되어 있으며, 안과, 재활의학과, 내과·류마티스과 전문의가 건강주치의로 참여하고 있다.

포항시 노인장애인복지과 최명환 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와 더불어 장애인 의료복지의 질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