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기술 탈취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담긴 ‘특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에 대해 홍 의원은 “최근 기업 간 거래관계에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우위에 놓여있는 자가 중소ㆍ벤처기업의 특허를 침해하거나 기술탈취, 디자인복제 들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올리는 반면 당초 특허나 기술을 보유한 중소ㆍ벤처기업이 큰 곤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뜻을 같이하는 9명의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세계적인 기업들은 신규 사업에 진출하고자 할 때 사업 첫 단계로 기술력과 사업성을 가진 기업을 제값에 인수하는 것이 공식화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개인부터 기업까지 지식재산권 복제나 기술 탈취가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에 대한 형벌 또한 워낙 무거운 것은 물론 기술탈취를 범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무거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들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인력을 빼가거나 특허 침해ㆍ기술 탈취 또는 사업모델 복제ㆍ디자인 복제가 만연해 있고, 이에 대한 입증 책임과 배상에 따른 손해액 산정에서도 대기업에 유리하게 법과 규정이 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은 첫째,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특허의 주요 요소 중 일부만 생략해 사용하거나, 일부 요소를 변형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도 최초 발명자의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 내에 있음을 명시하도록 했다.

둘째, 연구기관 등이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당한 경우에도 마치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기업의 경우인 것으로 가정해 손해액을 산정토록 한다.

셋째, 대기업ㆍ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 특허침해의 죄를 직접 저지른 자룰 사주한 자가 법인이면 그 법인에게 500억원 이하의 벌금, 개인이면 그 개인에게 해당 조문상의 벌금형(10억원 이하)을 과(科)함으로써 침해죄에 대한 벌칙 규정 강화를 제시했다.

넷째, 특허권 등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부담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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