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지휘권 폐지’…경찰 ‘1차 수사·종결권’ 가진다 檢·警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내년부터 ‘자치경찰 시범’ 실시

檢·警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내년부터 ‘자치경찰 시범’ 실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그 ‘종결권’이 부여된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수사는 필요한 분야에 제한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21일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낭독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혔고, 이어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문 내용을 살펴보면, 검찰과 경찰은 상호 수평적인 관계 설정을 하기로 했다.

먼저,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 폐지와 경찰이 조사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 경찰이 1차적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갖도록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는 필요한 범위로 한정키로 했으나, 단 검찰의 사법통제 기능은 강화된다.

특히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특정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한편, 송치 후 수사권,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를 요구하는 권리를 가진다.

이번 합의문에서 정부는 경찰 조직의 개혁에도 나선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할 자치경찰제를 2019년도에 서울과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 실시키로 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고, 비(非)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 제도를 마련토록 했으며, 아울러 경찰 조직 내부 ‘이너서클’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경찰대’의 전면적 개혁에 착수할 것 역시 합의문 내용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수사권 조정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검경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총리는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의 최종안이 이날 발표되면서 관련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를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이달 말로 활동시한 종료를 맞이하고 지방선거 패배 수습에 몰두하고 있는 야당 역시 자체 사정으로 후반기 원구성 협상의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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