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의원은 “도로 갓길, 고가도로 아래, 아파트 담벼락을 점령한 대형화물차의 밤샘불법주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소음, 매연에 시달리고 있고, 특히 안전사고가 우려되지만 대구시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배 의원은 “2016년 6월 기준, 대구시의 1.5톤 이상 차고지 등록대상인 화물차량은 1만 4천6백여 대이나 지역내 화물차차고지는 1천5백여 면으로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10.3% 정도에 지나지 않아 공영차고지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화물차 밤샘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화물공영차고지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공영화물차고지를 더 많이 확충해야 하며 효율적인 불법주차 단속을 위해 전담팀, 단속인력 부족 등 단속에 한계가 있는 구의 열악한 여건을 감안 시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화물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노상 밤샘주차장’을 개설하는 등의 양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대구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주택지역의 쓰레기 배출방법 개선도 제안하며 “주택가에 있는 공터나 빈 공간을 이용하고 쓰레기 배출장소를 만들어 시범 운영해 장단점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며 “재활용쓰레기는 요일에 관계없이 재활용쓰레기 배출이 가능토록 한 제주도의 클린하우스(재활용도움센터) 운영 사례를 참고해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신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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