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분진 등 생활권피해 무방비로 노출

▲ 포항시 남구 이동 54-7번지에 위치한 센트럴 테라스하우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생활권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주민 S씨, 주택 매입 등 대책 촉구


포항의 한 연립주택 신축공사현장의 부실한 안전대책으로 인근주민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포항시 남구 이동 54-7번지에 위치한 센트럴 테라스하우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생활권 침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것.

공사시공자 ㈜A토건은 지난 18일부터 대지 5,926㎡ 면적에 28세대(지하1층·지상4층)규모로 ‘센트럴 테라하우스’ 연립주택을 건립 중이다.

A토건은 공사를 진행한 지 며칠이 지나서야 ‘건축허가 표시판’을 부착하고, 방음벽도 없는 허술한 가림막에다 사전에 설치해야 할 세륜 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매일 수십 대의 대형차량이 사토를 운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 주민 S씨(59)는 "부실한 안전대책으로 생활권 침해는 물론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S씨는 "작년부터 기존건물(천주교 제4대리구청)철거와 최근 1주 동안 쁘레카의 시멘트옹벽 철거, 대형 포크레인의 터파기 등을 진행하면서 아침 5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사토를 운반하는 대형차량의 소음과 분진 으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관계당국의 신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S씨는 또“지난 15일 건축허가를 받기 몇 달 전부터 공사현장 관계자에게 무엇이 들어서는지 문의를 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으며, 심지어 건축허가가 나기 전 보름 동안 옹벽을 쁘레카로 깰 때도 물 한 번 뿌리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씨는 “현재 상태에서는 이곳에서 살 수 없다. 시위는 물론 법적소송 등 다양한 피해 방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가장 원만한 합의는 주택을 건축주가 매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사현장 관계자는 "S씨가 자신의 주택을 매입하라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같다"며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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