쌩뚱맞은 '특별조사위원회' 골프장 직원마져 외면

칠군군에 소재한 파인힐스 골프장이 공사대금을 둘러싸고 시공회사와 마찰이 빚어지면서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칠곡군 봉계리에 위치한 파미힐스cc(이하 골프장) 정문 앞은 이른 아침부터 분노에 찬 집회시위자들로 북적였다.

1주일째 시위자들의 볼멘소리가 골프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시공사측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데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집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골프장은 건축과 락커룸 인테리어 등 골프장내 이용시설 증축과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시공사측과 7억원에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했으나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시공사측과 마찰을 일으켰다.

시공사측 관계자는 “골프장 측의 지나친 설계변경 요구에 계약기간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무리한 야간작업까지 했으나 골프장은 공사 완료 후 처음 공사 계약금액보다 4천여 만원 적은 대금을 지불하고 추가로 12번이나 설계변경 해 발생한 5천만원의 공사 대금 마져 지불하지 않아 9천만원의 대금을 받지못해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시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골프장측은 설계에서 약간의 변경이 있었을 뿐 공사대금을 더 지급 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개인이 아닌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은 처음 계약금액 보다 4천여 만원을 적게 지급한 이유가 공사가 마무리된 후 골프장 측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시공사측의 공사 청구 내역에 이의를 걸어 '과다금액책정' 이라는 이유를 들어 4천여 만원 적게 지불한 것이다.

명확한 이유는 없고 그냥 '과다 금액 책정' 이라는 불분명한 이유로 공사금액을 적게 지불한 것이다.

애초에 계약당시 합의해 금액을 정하고 공사를 했으나 공사가 끝난 후 골프장측이 급조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공사금액을 맘대로 정해 지불하는 등 갑질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계약 이외의 추가 공사건은 골프장측 의 주장과 달리 건축은 20% 리모델링은 50%의 설계 변경이 있어 추가금액의 발생요인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취재에 응한 60대 골프장 직원 A모씨는 “공사만하면 공사대금 문제로 매번 싸운다. 처음 있는 일도 아니다”고 말했으며 골프회원 K씨는 “골프장 운영진들의 완력다툼에 의한 갑질에 애꿎은 시공사가 피해를 보는 것이다” 며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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