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출동하는 소방차가 앞 차량에 양보 의무 방송을 했음에도 길을 양보하지 않거나, 진로를 방해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4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방기본법이 개정되고 지난 19일 국무회의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소방차 진로방해에 대한 과태료가 100만원으로 상승했다.

그동안 소방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이륜차에는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소방기본법이 적용된다.

소방차가 화재·진압·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사용해 출동하는 경우,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의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시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소방차는 앞 차량에 양보 의무와 위반 사실을 방송 등을 통해 알리고, 그 후에도 위반 행위가 계속되면 영상기록 매체 등을 활용해 위반 행위를 채증한 뒤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차 길터주기 방법으로는 좌·우측으로 피해주기가 있다. 편도 1차로와 2차로의 경우 전차량이 우측으로 비켜서 정지해야 하며, 편도 3차로의 경우 1차로는 좌측으로 비켜서 정지, 2~3차로는 우측으로 비켜서 정지해야 한다.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에는 우측으로 비켜서 정지, 진입한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교차로를 벗어나서 비켜줘야 한다.

또한 소화전·급수탑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5m이내에 불법 주·정차를 금지해야 하며, 주택가 이면도로 등 협소한 도로에서는 긴급차량 통행을 위한 양면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고,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주차선에도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우리의 당연한 의무”라며 “소방차 진로 양보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 밖에도 화재경계지구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과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보상 지급절차와 방법도 규정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