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방송으로 양보의무 고지 후...안비켜주면 채증 후 부과

27일부터 출동하는 소방차가 앞 차량에 양보 의무를 방송으로 알렸는데도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끼어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소방청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소방차에 길을 양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동안 소방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이륜차에는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소방기본법이 적용된다.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소방차는 앞 차량에 양보 의무와 위반 사실을 방송 등을 통해 알리고 그 후에도 위반 행위가 계속되면 영상기록 매체 등을 활용해 위반 행위를 채증한 뒤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 밖에도 화재경계지구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과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보상 지급절차와 방법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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