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국유림관리소는 산림분야의 규제 중에서 국민과 기업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산지전용허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를 개정·시행(2017. 6. 3.)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산지를 다른 형질로 변경하여 사용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등이 포함된 복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에 복구설계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해 산지전용 후 복구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 하여 국민과 기업의 불편함을 해소했다.

관리소 금시훈 소장은 “산림분야에서 규제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에 발생하는 작은 불편도 개선 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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