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산지를 다른 형질로 변경하여 사용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등이 포함된 복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에 복구설계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해 산지전용 후 복구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 하여 국민과 기업의 불편함을 해소했다.
관리소 금시훈 소장은 “산림분야에서 규제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에 발생하는 작은 불편도 개선 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영덕 청송/박기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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