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공직사회 확립

의성군이 지난 22일 문화회관에서 소속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기간제, 사회복무요원 등 1천100여 명을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최윤덕 강사를 초청해 최근 미투 운동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공직자들의 성희롱·성폭력 통합구조의 이해, 조직 내 성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예방법 및 대처방법 등을 교육했다.

김주수 군수는 “이번 교육이 의성군 공직자들의 올바른 성 평등 의식을 확립하고 건전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폭력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행복한 직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 폭력(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예방교육은 관련법에 따라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1회, 각 1시간(총 4시간)이상 실시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