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는 28일 약국 운영자금 명목으로 초등학교 동창에게 5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 챈 혐의로 약사 A(8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안동 시내 한 약국에서 친구 B씨에게 "어음이 한꺼번에 돌아와 약국이 부도날 지경이다”며 “2억원을 빌려주면 이른 시일 안에 갚겠다"고 속여 1억1천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똑같은 수법으로 B씨에게서 총 5억9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A씨는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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