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는 경북동부지사는 장마에 따른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가스시설 점검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집중호우에 대비해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LP가스를 사용하는 가정과 사업장 등에서는 가스호스나 배관, 용기 등의 연결 부위가 느슨하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장마철 비바람에 LPG 용기가 넘어지거나 시설이 파손되면서 가스가 누설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LP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누출됐을 때 바닥에 고여 있는 경우가 많아 2차 폭발 사고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중간 밸브는 물론 계량기 주변에 설치된 메인 중간 밸브도 모두 잠가야 안전하다. 또한, LPG 시설은 물에 잠기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쇠사슬 등으로 고정해 움직이지 않게 해야 한다.

가스용품이 침수됐을 때에는 전문가에게 안전점검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침수된 LPG 용기나 가스레인지, 가스보일러를 그냥 사용하다가는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특히 LPG 용기와 연결되는 조정기의 경우 고무패킹이 내장되어 있어 물에 젖은 채로 사용하면 고무패킹이 손상돼 가스 압력 조정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가스가 누설될 수 있다. 또한, 가스보일러의 경우에는 점검받지 않고 작동시켰다가 감전되거나 내부 기판이 탈 수 있으며, 연결된 배기통에 물이 찬 경우에는 폐가스가 실내로 들어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연일 폭염이 이어짐에 따라 용기밸브 및 압력조정기가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하고, 가스용기 보관실 관리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 등이 발생 할 경우 가스사고로 인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두 가스안전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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