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시 한민족통일안보문제연구소장

'양심적 병역거부'를 추종하는 특정 종교인들 가운데는 ‘병역기피’로 교도소에 갔다 오기도 한다. 신념을 표출할 기회였다고 자랑스러운 듯 말한다.

‘병역기피’가 자랑스러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 때문에 병역을 기피한 자는 군대를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미안해하고 죄송스러워 해야 마땅하다. 그럴 때에만이 그것은 진정한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이 된다. ‘병역기피’를 자랑스럽게 느낀다면 그것은 비양심적이다.

특정 종교의 신도들은 종교적 신념으로 군대 대신 교도소를 선택하고 있는데, 이들의 병역기피를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단어로 미화해서는 안 된다. ‘병역기피가 양심적’이라는 용어로 호도될 경우 병역기피는 유행병처럼 번질 수 있다. '병역기피'는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병역의무’는 국민으로서 '신성한 의무'라는 것을 각인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양심적 이유로 징집과 병역과 집총(총을 잡는 행위) 등을 거부하거나,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의 직·간접적 참여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제19조)은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양심'이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을 뜻한다. 하지만 현행 병역법 제88조 1항(입영의 기피 등)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지난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 8월, 2018년 6월 등 네 차례에 걸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12월 ‘종교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국회와 정부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해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일었다. 이후 정부는 2007년 9월, 2009년 초부터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이 36개월 동안 한센병원이나 결핵병원 등에서 근무하면 병역 이행으로 간주해 주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 결정이 변경됐다. 국방부는 2008년 12월 대체복무제 도입은 시기상조며, 최종 결정은 무기한 보류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입영 자체를 거부하면 병역법 제88조의 ‘입영 기피죄’로, 입영 후 집총을 거부하면 군형법 제44조의 ‘항명죄’로 단호하게 처벌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들은 통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왔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병역을 면제받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금년(2018) 6월에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즉 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28일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인(합헌) 대 4인(위헌) 대 1인(각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즉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병역법 제88조 1항은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은 이번이 네 번째다.

헌재는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같은 법 제5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한다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병역의 종류를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등으로만 규정한 병역법 5조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개선입법이 이뤄질 때까지는 이 조항의 효력은 계속 유지되나 기한까지 대체복무제가 반영되지 않으면,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이같이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은 합헌이지만,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소신도 없이 썩어 빠진 정치인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도 맞고 저도 맞는다는 극심한 눈치 보기의 판결이었다.

우리 대한민국은 휴전 중인 국가이다. 이런 나라에서 멀쩡한 사지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도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한 비양심이 될 수 있다.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병역 미필자들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군필자들에게는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후하게 주어 우대해 주고, 군미필자들이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아예 원천봉쇄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국토방위에 전념하는 군인들에게 감사와 존경심을 갖고 있다. ‘병역 기피자’들은 ‘병역 의무를 마친 분’들에게 더더욱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병역 거부’나 ‘병역 기피’를 자랑스러운 것으로 확신하는 자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거주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특정 종교의 신도들이 자기들의 교리를 내세워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하나, 이는 종교를 빙자한 '병역 기피'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생하지 말고 차라리 종교의 자유를 위해 군대 없는 나라로 이민 갈 것을 정중히 권고한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