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증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경찰관이 숨지는 사건이 지난 8일 경북 영양에서 발생하자 공포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정신불열증의 가장 큰 특징은 망상과 환각이다. 망상이 공교롭게도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는 것에 빠졌을 경우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가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정신분열증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

지난달 9일 정신과 진료 전력이 있었던 40대 남성이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한 약국에 들어가 약사와 종업원 등 2명을 칼로 찔렀다. 이 중 복부를 심하게 다친 종업원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같은 달 16일에도 포항시 북구 항구동의 한 인도에서 20대 여성이 70대 할머니를 이유 없이 칼로 찔렀다.

이어 8일 영양에서 또 정신분열증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경찰관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날 오후 영양읍 동부리 A씨(42)의 주택에서 A씨가 난동을 부린다는 A씨의 어머니의 신고가 접수됐다. 약 5분 뒤인 12시 43분께 신고 현장에 도착한 B경위(51)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렸다.
B경위는 출혈과 함께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고, 곧장 닥터헬기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함께 출동했던 C경위(53)는 머리 등을 흉기에 찔려 치료 중에 있다.

A씨는 지난 2011년에도 환경미화원을 폭행해 중태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최근까지 잦은 난동으로 경찰관들이 출동해 제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 어머니는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집에서 돌보고 있었다.

근래에 와서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정신분열증 환자의 사건은 모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은 동안 발생했다.

1년 전 개정된 정신보건법은 환자 개인의 인권 강화에 무게를 두면서, 입원·퇴원 절차가 환자 의사 중심으로 치우쳐 있다. 환자 본인 스스로 정신질환이 있다고 판단해 입원하는 ‘자의입원’의 경우 본인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퇴원할 수 있다. 보호자에 의한 ‘동의입원’의 경우도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신청하면 퇴원시켜야 한다.

진단 결과 환자의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병원 측은 72시간까지 퇴원 등을 거부할 수 있지만, 2개월마다 퇴원 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신분열증이 면죄부가 될 순 없다며 적절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정신분열증 환자의 인권 보장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정부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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